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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478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6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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