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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0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2019. 10. 19. 00:30경 피해자 B 운영의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수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5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1. 15: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F(28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18만 5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15: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사 I 등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들아 눈깔 똑바로 안 떠 개새끼들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B의 진술서 현장사진 『2020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관공서 주취소란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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