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469』 피고인은 2014. 10. 19.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내 친구를 신고해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했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걸어 끄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고정47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04. 02:5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G(48세,여)에게 칼국수를 시키며 "산에 같이 가자"등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칼국수를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씨발년아, 쌍년의 가시네, 도둑년 같은 년이”등 욕하며 그 안에 있던 불상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여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곳 출입문(유리문)을 잠그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손님으로 있던 H외 1명과 청소부 5-6명, 행인들이 밖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의 가시네, 도둑년 같은 년이, 씨발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