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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4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꽃집이 입주해 있는 상가에서 잡곡판매상점을 운영하다가 그만 둔 사람으로서 스스로 상가번영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8.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10년 동안 사용한 물세를 내게 내 놓아라”, ”(꽃집 간판에 기재된) E대학교 플라워학과 졸업은 거짓말”이라고 소리지르며 “씨발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8.경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첩내용 및 메모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및 현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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