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주차장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반지하 방의 욕실 창문이 설치된 통로( 폭 47cm )에 침입하여 열려 있던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내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발생현장 CCTV 녹화현상 분석, 피 혐의자 이동 동선 CCTV 녹화 영상 추적), 수사보고( 발생 현장 확인 2), 현장 및 피의자 이동 동선상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의류 확인,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를 엿보는 방법으로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었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