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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16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0:55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 공동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처마에 설치된 판넬 위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미수)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DNA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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