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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가 거주하는 00빌라 맞은편 주택 3층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2:30경 서울 종로구 D, 00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빌라 외부 작은 통로로 들어가 외벽에 설치된 방충망과 외부환기 창문(가로30cm, 세로20cm)을 열고 창문 안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어 엿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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