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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4030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변경된 공소사실 중 ‘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 업체( 담 합 의혹 )를 부당하게 조합의 세입자 의견조사 업체로 선정하려고 하였다는 부분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변경된 공소사실 중 ‘ 피해자가 L 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 및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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