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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고정11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2:16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E 호에서 위 조합 일에 관여하는 F에게 ' 부행장님 안녕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C 은 이사가 된 이후 조합장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업체 만나서 중요사항 의논할 때는 혼자 가서 결정하고 조합장님은 서명만 하라고 했습니다.

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조합이 투명하지 못하고 이사회를 아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합장 해임총회를 하면서 건설에서 총회비용을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공소장에는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이 기재되어 있고 제 6회 공판 기일에 검사가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 적시라는 취지 ’라고 밝힌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이메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판시 이메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 인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다만 증인 C,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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