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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01790
건축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대 245.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2. 6.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2009. 12. 10.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2015. 4. 27.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사람으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해 피고가 소유하던 서울 송파구 C 대 2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을 수용한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송파구 D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12.9㎡(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동송파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그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받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항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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