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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12191
토지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0. 포항시 북구 D 대 636㎡( 이하 ‘D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집합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배우자 F의 동생인 E는 2003. 1. 21. 위 D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J 대 688㎡( 이하 ‘J 토지’ 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E는 J 토지 지상 건물을 모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지상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2008. 2. 경 D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담장( 이하 ‘ 이 사건 담장’ 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위 담장은 D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 ㄴ’ 부분 29㎡( 이하 ‘ 이 사건 침범부분’ 이라 한다 )를 침범하였다.

라.

E가 2014. 11. 22. 사망하자, 상속인들 간에 J 토지 및 지상 건물을 E의 배우자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이루어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가 J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침범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가, 2019. 6. 3. 경에 이르러 그 점유를 풀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 당 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 및 피고는 2008. 2. 경부터 2019. 6. 3. 경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였고,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침범부분의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침범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 E 및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침범부분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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