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07. 2. 14.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41533호로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6. 25. ‘피고는 원고에게 99,979,658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4.부터 2013.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는 한편, 청구취지 중 재산적 손해 부분을 확장하고, 위자료 부분을 감축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14. 11. 20.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195,62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4.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중 향후치료비는 손해배상 선급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기준으로 66,693,552원이었다). (3)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2015. 6. 23.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하여 추가 심리를 위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따라서 위 환송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향후치료비에 관한 부분(향후치료비에서 기왕치료비로 인정되는 부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