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처인 D의 외박과 가출로 불륜을 의심하여 가정불화가 심한 상태에서 2013. 2.경 처와 피해자 E이 서로 휴대폰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결국 2013. 5. 24. 이혼을 하였으나, 가정파탄의 주원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11:3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가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G 쏘렌토 차량 안에 있던 휴대용 티슈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 뒷마당으로 들어가 1층 거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위 티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 안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양쪽 벽면에 놓여 있던 소파에 옮겨 붙어 목조 건물 2층 가옥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G)
1. 감정서, 감정서(Ⅱ)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화재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목록 제출에 대한 - 피해목록), 수사보고(용의차량 범행현장주변 입출장면사진 첨부 -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