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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403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친어머니인 C와 생활하다가 2013. 3.경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D(45세), 계모인 피해자 E(43세)와 함께 서울 송파구 F아파트 4동 805호에 거주하였고, 2014. 3.경에는 가정의 불화로 집을 나와 원룸 등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생활비와 용돈을 받았으나 2014. 8. 이후 피해자들이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생활비와 용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45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 E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복도 방향의 작은 방 쪽으로 이동하여 창문을 연 다음 위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파출부 G 등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 805호의 작은 방 창문 안쪽 커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 805호의 작은 방, 안방, 출입문, 천장 등 내부를 모두 태우고 그 불길과 연기가 같은 아파트 8층 복도, 벽, 창문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 805호를 내부 수선비 약 3,500만 원, 외부 수선비 약 1,053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현장검증), 수사보고(병원 후송 아파트 주민 상대 수사), 견적서, 수사보고(미확인된 병원 후송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처벌의사 여부 및 피해상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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