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처이다.
나. D은 1990. 2. 1. 처남인 E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 임야 8,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4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650만 원을, 1990. 3. 30. 잔금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D은 E의 처인 F 명의로 1990. 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액 750만 원 및 채권액 700만 원의 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1990. 3. 31. F 명의로 채권액 750만 원의 1번 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액 700만 원의 2번 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2009. 7.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등기의무자란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서귀포시 C 임야 8,06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09년 7월 7일 매매 등기의무자 : 피고 등기권리자 : 원고
마. D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0725호로 이 사건 선행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2009. 7. 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가 2016. 8. 17.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26. ‘D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선행계약을 인정하여 2009. 7.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