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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0:5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 건물 205호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이 술에 취해 들어와 피고인에게 “ 씹할 년 아, 나가라,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및 배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칼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리문을 향해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서 칼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 인의 검찰 진술, 피해자 D의 경찰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예감하면서도 여러 개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던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입은 팔뚝의 상처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원인이 된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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