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고단3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3:10 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해성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허브 시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주취상태에서 B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