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2:0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동지하차도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안개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