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27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0.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2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