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14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2. 18.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