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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3. 12. 12.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5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업무상횡령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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