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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 15:50 경 전 북 완주군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 봉로 48에 있는 삼례읍 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현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판시 전력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경 미 하기는 하지만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무 죄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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