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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0:55 경 위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전 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에 있는 신봉마을 앞 도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용전 길 7에 있는 하리 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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