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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2006. 6. 2, 2008. 7. 13, 2008. 8. 11.)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9:2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천안시 서북 성거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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