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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43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12.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D, E은 피고의 주식을 각 25%씩 소유한 주주로서 2014. 7. 6.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C은 피고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위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로 원고에 대하여는 월 4,200,000원, C에 대하여는 월 2,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계좌가 별도로 개설된 것 등이 문제되어, 2016. 1. 15.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후 D이 피고의 자금 부분에 한하여 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통장과 통장의 인감을 넘겨준다. 지출은 D에게 사전보고,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가 위 다.

항 결의에 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 등을 사유로, 원고는 2016. 9. 22.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각 해임되었다.

마.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 을1,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7. 6.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중임되었고, 원고의 임기는 2017. 7. 5.까지이다.

그런데 2016. 9. 22.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45,200,000원{= 37,800,000원(4,200,000원 × 9개월) 2016. 9.분 보수 4,200,000원 상여금 3,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표이사’직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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