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451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1,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90,166,742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피고 B, D를 상대로 A 주식회사는 피고 B, D 및 파산자 주식회사 G의 파산관재인 H, I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설시한다.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39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09. 3. 17. A에게 D는 990,166,742원과 그 중 320,359,542원에 대하여는 200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D와 연대하여 1,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90,166,742원과 그 중 320,359,542원에 대하여는 200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4.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A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13. 9. 26.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5.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F과 자녀인 피고 C, J가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4. 9. 30.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902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고, F과 J는 2014. 10. 7.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901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1,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90,166,742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