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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2고단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 인근 편도 5차로 도로(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주행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터스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로터스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위 도로 5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99,662,640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917,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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