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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아마트 쪽에서 각산역 네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3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42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모닝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약 1,378,668원 상당을, 피해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75,318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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