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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4 2015고단16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1693』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T에 있는 U 의료재단 V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중순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12.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임금 7,25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V 병원 인테리어 공사)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9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2016 고단 396』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T에 있는 U 의료재단 V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근무하다가 2015. 6. 10. 퇴직한 근로자 X에 대한 임금 3,597,60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U 의료재단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864,8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T에 있는 U 의료재단 V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4,139,395원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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