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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4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2471』 피고인 A은 2014. 12. 10.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 의료재단 G 병원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 와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2. 10. 까지는 위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의료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4. 12. 10. 이후 부터는 위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 과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공동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4.부터 2015. 9.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8월 임금 9,883,82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5,469,501원을, 2008. 8. 9.부터 2015.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065,869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6,971,9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951』 피고인 A은 2014. 12. 10.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 의료재단 G 병원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 와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2. 10. 까지는 위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의료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4. 12. 10. 이후 부터는 위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 과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공동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2. 5. 경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상여금 670,372원, 연차 수당 3,113,503원, 초과 근무 수당 15,675,876원, 기타 수당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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