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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의료재단 E 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4. 15.부터 2015. 7.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5월 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73,364,892 원 및 수당 합계 20,521,81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7,574,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2,400,274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S, R 및 P, AE의 각 진술서

1. AF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급여 명세서, 각 지급 이행 각서, 체불 확인 원, 사직서 (Z), 사업장별 전체 체당금 지급 내역 조회

1. 계좌거래 내역 (AD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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