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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5고단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22.경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33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9,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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