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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3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살인미수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4.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2세)이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과 닮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귤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ㆍ머리 등을 1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다음 위 편의점 음료수대 안에 진열해 놓은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편의점 바깥으로 도망간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목 부분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30m 가량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0경 위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E이 마침 치안센터를 점검 중이던 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위 H을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 쳐 이를 들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목 부분을 손에 쥐고 위 경찰관들에게 찌를 듯이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근무복 조끼를 찢고, 위 G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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