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해자 D( 여, 23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6. 6. 27.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밤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친구 E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인 2016. 6. 27. 02:24 경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 술집에서 니 친구가 나한테 욕했다” 고 말하며 자신의 친구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상무지구로 가는 택시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앞에 멈춘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한 후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1329호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린 후 자신이 마시던 생수를 피해 자의 머리에 부어 버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결 막하 출혈( 좌안), 안와 타박상( 좌안), 우측 7 번째 갈비뼈 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21) 부위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1. 20.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05:47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그녀의 벨로 스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낸 다음 그녀의 휴대전화 아이 폰 6 플러스를 빼앗아 통화기록을 확인하고 “ 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냐
” 고 화를 내면서 그녀를 강제로 조수석에 앉히고 그녀 소유의 I 벨로 스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평화공원 쪽으로 가면서 그녀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