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C과 동거하다가 2012. 경부터 C의 친딸인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피해자 E( 여, 당시 9세) 도 함께 생활하던 중 C의 잦은 외출로 피해자들을 돌보는 등 가사업무의 많은 부분을 분담하게 되자 훈육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을 자주 때려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 불상 저녁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9세) 가 피고인이 지시한 빨래, 설거지, 숙제 등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라고 화를 내고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았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13세) 가 언니 D와 함께 친 아빠와 친할머니를 만나러 부산에 다녀오자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 왜 이제 집에 왔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망갔냐
”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4. 30.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14세) 가 외박한 일로 야단을 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라고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7. 5. 1. 14: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을 지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당시 14세) 와 함께 타고 가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두둔하자 피해자에게 대든다고 소리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