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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22996
약정금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C은 7,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전기공사 및 전기공사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며, 피고 E는 G회사의 대표로서 원고 B와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전기공사업면허 양수양도의뢰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 B는 2012. 1. 25. F와 사이에 F가 보유한 전기공사업을 장래 설립되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회사분할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전기공사업양도양수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함 을 피고 E의 쌍방대리로 체결하였고, 2012. 1. 27. 원고 주시회사 A가 설립되면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원고 B에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인수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갑”은 F이고"을"은 계약내용상 원고 B와 원고 주식회사 A가 혼재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아 래 제1조 (양도양수의 내용과 범위

2. 회사가 보유한 전기공사업 면허권 제3조 (양도양수대금) ① 양도양수대금은 7,500만 원으로 한다.

단 이 금액과는 별개로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한다.

제5조(자료제공과 계약의 무효) ①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즉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5.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별 납세사실증명서 ③ “갑”이 본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으나 “을”이 제1항의 자료를 검토하여 공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거나 인수합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갑”은 “을”에게서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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