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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22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39,535,213원, 피고 D은 16,500,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9. 피고 B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소유권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포함) 양도인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원고 양수인 : 피고 B 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인체와 법인의 총 주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모두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원고가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③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 등록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전세버스) - 보유한 차량 17대 직영 제2조[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1억 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① 피고 B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잔금 5천만 원은 2015년 3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채권 채무의 정리] ① 원고는 인수일(잔금지급일) 전까지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기타 할부금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각종 보험 관련 포함, 미고지분 포함)에 대하여도 모두 원고가 정리한다.

제6조[양도자의 고지의무] 원고는 상법법인세법 등 기타 관련 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피고 B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위 고지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원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특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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