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5. 07: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2 세) 이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8:10 경 제주 E에 있는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 및 D 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 나 조직생활 했는데, 씨 발 놈 아 너 죽었어 ”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C 식당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F 지구대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섯 번의 전과가 있는데 모두 폭력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04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1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숟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치는 등 폭행 태양이 잔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