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29 2018고단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1:2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E에게 “ 이 씹할 확 때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법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의 형이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공무집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 전과 관계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당시 현장에는 E 외에도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E의 멱살을 잡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