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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2 2016노15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인 미수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말다툼을 하여 이미 감정이 상하였고,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양 아치’ 라는 말을 듣고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온 점, ②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식칼(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③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볼에 피하지 방층 깊이의 12cm 열상, 왼쪽 광대에 진피층 깊이의 5cm 열상, 왼쪽 콧망울에 피하지 방층 깊이의 3cm 열상 및 코 첨부에 2×2cm 가량의 진피층 깊이의 피부 결손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얼굴 부위에만 상해를 가한 채 범행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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