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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04 2013고단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그가 운영하는 ‘D주점’ 종업원 E이 피해자 F(26세)과 교제하면서 일에 소홀히 한다는 생가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3cm )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베이게 하고, 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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