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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8:2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45 세) 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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