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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7 2016나1005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경 포항 C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공사(총 10층)에 대하여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목수작업, 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외부 아시바(비계)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위 D은 E과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E과 원고는 각 2세대씩(1층당 4세대) 형틀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10. 4.부터 이 사건 공사작업을 시작하였고, 형틀목수로서 형틀 만드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E은 오피스텔 10층 중 4층까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D은 원고에게 나머지 부분을 맡아서 끝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현장소장 F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는 동의하였다.

공사대금으로는 평당 195,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공사부분까지 작업을 하여 2014. 3. 20. 완료하였다.

당시 피고의 대표 G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처리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3. 12. 21. 200만 원, 2014. 1. 29. 3,3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의 대표 G는 원고와 H이 있는 자리에서 남은 공사대금도 원고에게 직불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10항 단서에 의해, 원고와 D,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0항 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공사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 받지 못하여 위 재하도급관계에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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