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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8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22.경 부산에 있는 클럽에서 C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며칠 후 다시 C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무렵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8. 10.경 C과 두 번 더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가족에게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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