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의 발은,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과 동영상은 대부분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들 신체의 특정부위인 발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개수 또한 피해자별로 적게는 27개에서 많게는 102개씩 총 364개로 상당히 많은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할 당시 소리가 나지 않는 이른바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발 부위에 관심이 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별로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 폴더의 제목 또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점, ④ 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G’에 게시하였는데, 위 사이트에는 신체 부위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 피해자들의 사진은 발에 관한 카테고리에 게시되어 있어 타인의 발을 보며 성적 자극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한 의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