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3:56경 장소 불상의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Secret'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CAM'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7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보고)
1.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사진, CD
1. 압수된 갤럭시 S8(증 제1호), USIM 칩(증 제2호), SD 카드(증 제3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 파일(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다만 2018. 12. 17. 이전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