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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3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야마 토’ 게임 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충전용카드에 포인트를 넣어 준 후 게임기 위에 있는 카드리더 기에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공제하지 않고,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D 중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65.21m에 위치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인 위 게임 장에서 가 항의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영하는 게임 장의 일일 매출 영업 장부를 정산하여 일일 매출을 관리함으로써 A이 운영하는 불법 사 행성게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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