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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34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약 1년 전부터 친목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루로 빻아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 2정을 피해자 몰래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같은 동 F 3층 소재 ‘G’ 내 11번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DVD방 특정 관련)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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