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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23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3. 10. 24.경 화성시 D, 514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10정을 주문한 후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수대금 25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졸피뎀 10정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졸피뎀 사용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과거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의 술잔에 졸피뎀 1정을 집어넣어 용해시킨 다음 I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I(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1정을 마치 발포 비타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술잔에 집어넣어 용해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로 그곳 거실 소파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303]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경안정제인 졸피뎀을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 I(여, 25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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