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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졸피뎀 8정(증 제1호)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10:20경 C에 있는 D교도소 내 대운동장에서,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시가 5,000원 상당)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B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10:20경 C에 있는 D교도소 내 대운동장에서, 위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시가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A로부터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증거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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